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①이 사건 건물의 인도, ②무단증축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미납 부분, ③연체 차임, ④2016. 10.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⑤연체관리비 및 장래 관리비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고, 원고가 당심에서 2018.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기존 청구취지에서 ②무단증축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미납 부분의 청구를 제외하고, ⑤연체관리비 및 장래관리비 부분의 청구를 유지하였다.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1심에서 기각된 위 ⑤연체관리비 및 장래 관리비 부분의 청구를 유지함은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①이 사건 건물의 인도, ③원고의 연체 차임, ④2016. 10.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⑤연체관리비 및 장래 관리비 청구 부분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8.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피트니스센터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6. 20. 원고의 처 C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차용증(을 제4호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차용증에는 금액 외에는 금품수수 명목에 관한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가 2008. 5.경부터 2016. 9. 30.까지 정산한 결과 피고가 월 차임 4개월분 1,760,000원을 연체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