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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05496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E생 남자로서, F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대구에서 개인택시 운수업을 하였다.

나. D은 2015. 1. 5. 04: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5번 국도를 대구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경북 칠곡군 금암리 부근을 지나게 되었다.

마침 그곳 도로변에서 G를 운영하는 C의 공장건물에서 수도관이 파열되었다.

수도물이 도로로 흘러내려 도로가 결빙되었다.

D의 택시가 위 결빙된 도로를 통과하다가 미끄러져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D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다. D에게는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고 장소인 국도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지역은 맑은 날씨였고, 그 전에도 눈이나 비가 내린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결빙된 것은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아울러, 사고 장소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시야에 장애가 있었던 것도 도로의 하자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기준이 되는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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