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위반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사를 직접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의 속칭 ‘ 사무 장병원’ 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의료법위반 등으로 2회 처벌 받게 되자,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합법적인 외형을 구비한 후, 그 의료 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구성되어 정관 안 및 사업 계획안을 작성해야 하고, 조합원 300명 이상이 1 인 1좌 이상 출자 하여 출자금 납입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1 인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설립동의 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창립총회를 거쳐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E, F, G, H, I과 공모하여 조합의 출자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납부한 출자금 12,485,000원 중 500,000원을 처인 J이, 2,990,000원을 위 F이, 3,000,000원을 위 H이, 2,995,000원을 위 I이 각 납부한 것처럼 이들의 명의로 입금을 하여 출자금 납입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K, L, M, N, O, P, Q, R 등 8명이 조합원으로서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1. 경 서울 특별시 민생경제 과에 처 J 명의로 ‘B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