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사장, 피고인 B은 위 조합 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 전제사실]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원 300명 이상이 1 인 1좌 이상을 출자 하여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1 인의 출자 좌수가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합법적인 외형을 구비한 후, 그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조합의 출자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총 출자금 3,3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F( 피고인 A의 남편), G( 피고인 A의 아들), H( 피고인 A의 며느리) 이 각 600만 원씩 2,400만 원을, 피고인 B( 피고인 A의 아들) 이 100만 원을 각 출자한 것처럼 출자금 납입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I, J이 해외에 출국하여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창립총회 의사록 및 참석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서울특별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09. 12. 18. 경 부정한 방법으로 위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고, 2009. 12. 24.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C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의 설립 등기를 마쳤다.
[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