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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120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8.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1.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 하여 하고, 조합원 1 인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 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동의 자의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F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가장 설립한 후, 위 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법을 통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3. 사실은 G, H, I, J, K, L로부터 출자금 각 500만 원을 납입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사람들이 위와 같이 출자한 것처럼 허위로 출자금 납입 증명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8. 경 인천 남동구 정 각로 29에 있는 인천 시청 사회경제 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자금 납입 증명서를 첨부하여 F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7. 9. 경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7. 16.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 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부 받은 설립인가 서에 따라 F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 등기 신청서에 출자금 총액 44,870,000원, 출자 총 좌수 44,870 구좌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설립 등 기가 경료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F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의 설립 등기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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