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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 이하 “ 생협 법” 이라 한다) 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인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가족ㆍ지인들을 통하여 설립 동의서에 서명ㆍ날인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 생협 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의 설립 ㆍ인가 조건 (300 명 이상의 설립동의 자 및 3,000만 원 이상의 출자금 납입 총액) 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E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을 결성하여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조합원 1 인의 출자 좌수의 한도는 총 출자 좌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출자금을 대납하고,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병원( 속칭 사무장 병원 )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0. 경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발기인을 형식적으로 구성하여 정관을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고,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비 할인을 약속하며 1만 원을 받거나 이를 대납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310명의 조합원 명의를 만든 다음, 출자금 납입 총액 3,050만 원 중 피고인이 대신 납부한 F과 G의 출자금 각 500만 원 및 피고인의 출자금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이 납부하였음에도 F이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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