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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마치 인터넷 사업에 투자할 것처럼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여 그 차용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 15:0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16 층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인터넷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5 일경 100만 원, 같은 달 8 일경 300만 원, 같은 달 12 일경 270만 원 및 같은 달 13 일경 270만 원 등 합계 1,04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4일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인터넷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빌려 주면 그 다음 날 바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여 1,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농협 등 금융기관에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및 주위 사람들에게 합계 약 7,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약속한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액 관련), 각 차용증,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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