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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1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 그에 대한 이자를 월 3부로 해서 매월 105만 원을 지급하고, 또 피해 자가 계주로 있는 1,000만 원 계에 3년 동안 월 불입금을 내 어 계 금을 타 차용금을 갚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E, F, G 등에게 약 4,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H) 로 2012. 9. 17. 경 1,400만 원, 같은 달 21 일경 500만 원, 같은 달 25 일경 1,000만 원, 같은 해 10. 12. 경 450만 원 합계 3,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 증서, 예금거래 명세,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앞으로 8,000,000원을 공탁한 점, 장차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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