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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11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1185』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2. 4. 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 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 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2개 (C, D) 와 이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각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이를 양도하였다.

『2016 고단 1665』 피고인은 2015. 12. 30.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헬스클럽에 동업자로 투자하였는데 현재 투자금 반환문제로 재판 중이다.

재판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6. 2. 10. 경 재판이 끝나서 같은 달 20 일경에는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투자금을 받는 즉시 이를 갚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헬스클럽의 투자금 반환문제로 재판 중인 사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헬스클럽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SBI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H) 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계좌에서 2015. 12. 31. 경 600만 원, 2016. 1. 1. 경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찾아가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41,781,81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8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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