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2 2017고단1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5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4.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E 이라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료, 가게 유지비, 직원 월급 등으로 돈을 써야 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의 영업이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의 F 은행계좌( 계좌번호 : G) 로 같은 달 9 일경 700만 원, 같은 달 19 일경 599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799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목포시 H에 있는 I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E 호프집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사업자대출을 받아서 늦어도 3 달 안에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호프집의 영업이익이 전혀 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미 위 호프집에 관하여 사업자대출을 받은 바 있어 추가로 사업자대출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