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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77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자 사단 법인 B(이하 ‘피해자 협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협회가 수행하는 C 분야 철도안전 전문인력 교육, C 시설안전 점검설계감리, 협회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 및 위 협회 업무들에 필요한 자금의 집행 등 피해자 협회 사무 전반을 지휘ㆍ감독ㆍ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비자금 조성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피해자 협회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협회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C기술자격증 대여자들의 급여ㆍ명절상여금ㆍ휴가비 등 명목으로 협회 자금을 유용하는 방법, 피해자 협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이나 명절상여금 등을 과다 지급한 뒤 현금으로 반환받는 방법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피해자 협회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에 이를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D으로부터 그 명의의 E 자격증을 대여받는 과정에서 그에게 자격증 대여료를 지급할 계좌와는 별도로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통장, 통장 비밀번호 및 도장을 요구하여 제출 받고, 2016. 4.경 H, I, J, K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H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L), I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M), J 명의의 N은행 계좌 (계좌번호 : O) 및 K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P)의 각 통장과 비밀번호 및 도장을 제출받아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필요한 계좌(이하 ‘비자금 계좌’라 한다)와 접근매체를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8.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각 비자금 계좌 명의인이 피해자 협회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각 비자금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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