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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9 2013가합75385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인터넷 B(B)의 홈페이지의 초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협회는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이하 ‘아시아나항공’이라고 한다) 내에서 경력 조종사로 인정되어 근무 중인 사람을 정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 A은 원고 협회 소속 회원이며, 피고 신문사는 주간지 ‘B’을 발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B)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신문사 소속 기자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피고 신문사는 D 피고 신문사의 홈페이지 사회면과 E 발행한 B 사회면 14, 15쪽에 피고 C이 작성한 “F”라는 제목과 “G”, “H”라는 중간 제목으로, ① 원고 협회가 ‘하나회’에 비견할 만한 단체이고, ② 원고 협회 소속인 원고 A이 노조 소속 I의 기장승격 심사(이하 ‘이 사건 심사’라고 한다)에 심사관으로 참여하여 허위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I가 기장승격 심사에 불합격하였으며, ③ 원고 협회가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스케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④ 원고 협회가 2013. 7. 7. 아시아나 항공기 214편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의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에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별지4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하고, 이 사건 기사 중 위 ① 내지 ④ 부분을 각 ‘이 사건 기사 중 O 부분’이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① 원고 협회는 ‘하나회’에 비견할 만한 단체가 아니고, ② 원고 협회 소속 원고 A이 이 사건 심사에 심사관으로 참여한 바 없으며, 허위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I가 기장승격 심사에 불합격하게 한 사실도 없고, ③ 원고 협회가 아시아나항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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