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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3729 판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80801 (2017.06.22)

제목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함.

요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이를 상장일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와 그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이에 그 상장이익의 계산방법에 본질적인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대법원2017두53729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6누80801 판결

판결선고

2017. 08. 11.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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