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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179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3. 7. 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C( 주) PI 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 주) 명동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모 경과 피고인 B은 2014. 2. 26. 경부터 자신의 차명계좌인 D 명의 C㈜ 계좌 및 자신이 운용하는 고객계좌 등 총 29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E 주식을 매수하여 오던 중 2014. 3. 중순경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입시켜 ㈜E 의 주가를 보다 손쉽게 부양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C㈜ PI 팀 상품계좌로 ㈜E 주식을 함께 매수하면서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자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들여 2014. 3. 26.부터 C㈜ PI 팀에서 운용하던

C㈜ PI 팀 상품계좌를 이용하여 ㈜E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

나. 구체적 실행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ㆍ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 ㆍ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ㆍ매수하거나,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거나, 위와 같은 매매를 위탁 또는 수탁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26. 09:18 경 고객 F의 C 계좌를 이용하여 직 전가 2,395원, 매도 1호가 가격( 수량) 2,420원 (734 주), 매도 2호가 가격( 수량) 2,430원 (2,630 주) 인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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