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 가장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처 F 등 21 인 명의의 30개 차명계좌와 52억 원의 자금을 이용하여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의 주가를 시세 조종 함으로써 매매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9. 14:37 :21 경 안산시 H,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 주식의 직 전가 2,855원, 매수 1호가 2,870원 (700 주), 매도 1호가 2,855원 (920 주) 인 상황에서 대우증권 안산 지점 J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2,860원에 1,700 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여 매도 1호가 (2,855 원) 물량을 소진하면서 주가를 2,860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같은 날 14:48 :38까지 고가 매수 및 물량 소진 주문을 반복하여 2,845원에서 2,865원 사이의 매도 호가 물량을 소진시켜 매수 1호 가를 2,840원에서 2,865원으로 변동시키고, 같은 날 14:52 :46 경 예상 체결 가 2,870원( 예상 체결 수량 1,960주 공소사실 기재 1,760 주는 위 1,960 주의 오기로 보인다. )
인 상황에서 차명 계좌인 대우증권 안산 지점 K 명의 계좌를 통해 2,900원에 4,100 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여 예상 체결 가를 2,875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같은 날 14:59 :57 경까지 고가 매수 및 물량 소진 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종가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