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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0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대구 북구 G에서 H 게임 랜드의 운영자금을 출자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H 게임 랜드를 사실상 운 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H 게임 랜드에서 게임 점수를 정산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던 종업원이고, 피고인 C는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H 게임 랜드에서 커피 심부름,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던 종업원이며, 피고인 D은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H 게임 랜드에서 환전을 담당한 사람이다.

1. 사행행위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3. 경부터 같은 해

8. 26. 08:50 경까지 위 H 게임 랜드에 ‘ 바다 스토리’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에 1만 원을 넣으면 1만 점이 생성되어 그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 등을 물대포와 활 등으로 쏘아서 맞추면 고래는 5,000점, 상어는 3,000점 등의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그와 같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 버튼을 통하여 100점 당 응모권 1점으로 정산한 후 응모권 1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환전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교환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등급 분류위반의 점 피고인 E,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산기능이 부여된 바다 스토리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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