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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8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대구 수성구 G 빌딩 2 층 H 게임 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위 게임 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위 게임 장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5. 25. 경까지 H 게임 랜드에서, 오션 웨이브 게임기 40대와 자동 게임 진행 장치인 속칭 ‘ 똑딱이 ’를 구비하여 놓고 게임 장을 운영함에 있어, 2015. 5. 11. 경부터 피고인 A을 환전상으로 고용한 다음, 손님들 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1만 점을 부여받은 후 게임기 버튼 위에 ‘ 똑딱이 ’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시 남은 점수를 IC 카드에 입력해 주었으며, 피고인 A은 H 게임 랜드 건물 3 층 화장실 앞에서 카드리더 기를 통하여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한 후, 10% 의 수수료를 제외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게임 랜드를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게임 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J 게임 랜드에서, 여포 게임기 40대와 자동 게임 진행 장치인 속칭 ‘ 똑딱이 ’를 구비하여 놓고 게임 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 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1만 점을 부여받은 후 게임기 버튼 위에 ‘ 똑딱이 ’를 올려놓고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한 다음, 게임 종료 시 남은 점수에 해당하는 응모권이 배출되게 하고, 손님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10% 의 수수료를 제외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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