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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단13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1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3. 경부터 같은 해

6. 26. 경까지 거제시 G 건물, 2 층에 있는 H 운영의 I 게임 랜드에서, H으로부터 하루에 약 12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고용되어,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네이버 스토리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그림에 따라 오징어 2,000점, 거북이 5,000점, 골드 카드 10,000점 등의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H의 환 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7. 경부터 같은 해

6. 26. 경까지 위 I 게임 랜드에서 위 A으로부터 하루에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I 게임 랜드에서 환전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게임 장 청소를 하는 등 A의 환 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017 고단 1572』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8. 경부터 같은 해

8. 22. 경까지 거제시 J 건물, 3 층에 있는 무허가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야마 토 게임기 19대, 물고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10,000원 당 게임기를 통해 60회 회전 기회를 제공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 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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