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말경부터 같은 해
9. 28. 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게임 랜드에서, ‘New 네이버 스토리 ver.2’ 게임 기 6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카드리더 기를 설치하고 게임 머니가 게임기에서 IC 카드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7. 8. 말경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를 환전상으로 고용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8. 말경부터 같은 해
9. 28. 경까지 위 D 게임 랜드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이 카드리더 기가 설치된 ‘New 네이버 스토리 ver.2'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면서 3만 원 당 3만 점이 적립된 IC 카드를 이용하도록 하고 이후 획득한 점수를 IC 카드에 적립한 후 게임 장 밖에 대기 중인 피고인 B에게 환전 받도록 안내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 인근 골목길에서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에게 IC 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어 플 및 카드리더 기를 이용하여 손님의 점수를 삭제하고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에 대해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 호,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2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