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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25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식명령상 피고인 B B은 ‘C’라는 상호로 재건축 컨설팅업을 하면서 2011년부터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의 추진위원회 등의 업무를 위탁받았던 것을 기회로 그 업무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B은 E과 공모하여, 2015. 1. 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회의실에서, 위 조합 외 임의단체인 H재건축추진위원회 대표 피고인 A과 사이에 I 주식회사(대표이사 E) 명의로 ‘D재건축정비조합 조합장 해임총회 진행용역’이라는 계약을 용역금액 3억 1,000만 원에 체결하면서 용역범위에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주소 및 전화번호를 비롯한 연락처 파악 업무를 포함하여 약정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정보주체인 위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J등 4,000여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조합원들의 최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1. 조합장 해임 총회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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