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2. 27.부터 2014. 5. 1.까지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위 신협을 대표함과 아울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자이고, E은 1997.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신협의 상무로 이사장을 보좌하면서 업무 전반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F의 영업 담당 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E은 2013. 7. 초순 일시불상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위 신협 이사장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성당에 다니면서 알고 지내던 재단법인 F 이사 B로부터 ‘위 신협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 F의 유료 건강검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겠으니 조합원들의 성명과 주소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E은 2013. 7. 3. 위 신협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다음 위 B에게 위 신협 조합원 3,378명의 성명과 주소가 저장된 USB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정보주체인 위 신협 조합원 3,378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E로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신협 조합원 3,378명의 성명과 주소가 저장된 USB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위 신협 조합원 3,378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24, 242쪽)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E,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D신협 문답서 등, 수사보고(재단법인 F 현황 확인), 재단법인 F 법인등기부등본, F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