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4 2016고정82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의 전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에서 개최하는 임시총회에 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방해할 목적으로 아파트 조합원 411명에 대한 이름, 전화번호, 동호수가 기재된 명단을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외부업체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여 개최되는 임시총회의 폐해를 조합원들에게 알리려는 의도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거나 조합장으로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