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포구 B에서 건축 중인 C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인바, 평소 C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및 집행부에 많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고 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하여 재개발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여 조합장 및 조합임원에 대하여 해임 발의 목적으로 2014. 1. 29. 조합 측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개인 신상자료(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 13:45경 2,330여 명의 조합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조합원 D의 나이 관련하여 "79년생 D씨" 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조합 측으로 부터 제공받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정보공개청구서 사본, 인터넷 홈페이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