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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7. 18. 선고 2006나58921 판결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석민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외 1인)

변론종결

2007. 6.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별지 기재 각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제공·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는 엠펙4 및 에이치.264(이하 H.264라고 한다) 기술표준에 기반을 둔 동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프로그램을 인도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23,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회사는 보안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3. 2. 17.경 티아이 디에스피용 엠펙4 주1) 코덱 (별지 제1의 가.항 기재 프로그램, 이하 ‘제1의 가.항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인 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피고가 소외 7 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 개발에 참여한 위 프로그램을 양수한 다음, 위 프로그램을 원고회사의 디브이알(DVR, Digital Video Recorder)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티아이 디에스피용 엠펙4 어플리케이션 주2) 프로그램 (application program, 별지 제1의 나.항 기재 프로그램, 이하 ‘제1의 나.항 프로그램’이라 한다) 등의 개발을 위해 2003. 6.경 피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3. 6. 17. 원고회사에 입사하였고, 그 후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05. 6.경 원고회사에서 퇴직하였다.

2. 별지 제1항 기재 각 프로그램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취지

(1) 원고회사의 주장

(가) 원고회사는 제1의 가.항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제1의 가.항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고, 또한 별지 제1의 나.항 내지 바.항 기재 각 프로그램(이하 ‘제1의 나.항 내지 바.항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원고회사의 기획 하에 원고회사의 종업원이 창작하였으므로, 별지 제1항 기재 각 프로그램(이하 ‘제1항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 소정의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으로서 그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또한, 제1항 각 프로그램은 원고회사가 무인감시용 동영상녹화장비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중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원고회사가 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제1의 가.항 프로그램을 양수할 당시 소외 7 주식회사와 소외 7 주식회사에게 위 프로그램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약정을 하는 등 원고회사는 위 각 프로그램을 원고회사의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위 각 프로그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원고회사에 재직하면서 제1항 각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여하면서 위 각 프로그램을 취득하였는데, 원고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제1항 각 프로그램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보관·관리하면서 원고회사에게 위 각 프로그램의 매수를 제의하는 등 위 각 프로그램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 원고회사의 저작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제1항 각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제공·공개하여서는 아니되고, 엠펙4 기술표준에 기반을 둔 동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고에게 위 각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매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회사는 제1항 각 프로그램을 비밀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프로그램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제1항 각 프로그램 중 별지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각 프로그램(이하 ‘제1의 나.항 및 다.항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개발을 완료한 후 위 각 프로그램을 원고회사 직원들에게 모두 이전하였고, 나머지 각 프로그램의 개발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여, 제1항 각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가 원고회사에게 제1항 각 프로그램의 매수를 제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회사의 제1항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회사의 제1항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원고회사의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원고회사의 위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나. 원고회사가 위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회사가 제1의 가.항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지 여부

원고회사가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수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회사는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2) 원고회사가 제1의 나.항 내지 바.항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지 여부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이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인바, 위 기초사실 및 갑 제6, 7, 9,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원고회사의 연구원인 피고로 하여금 제1의 나.항 및 다.항 각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고, 원고회사의 연구원인 소외 1, 2로 하여금 별지 제1의 라.항 내지 바.항 기재 각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의 나.항 내지 바.항 각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 소정의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이라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회사는 위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다. 제1항 각 프로그램이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인지 여부

(1)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이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8,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제1의 가.항 프로그램을 1억 원에 양수하였고, 피고에게 2003. 6.경부터 2005. 6.경까지 2억 원을 지급하고서 제1의 나.항 및 다.항 각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 원고회사가 제1의 가.항 프로그램을 양수한 후 제1항 각 프로그램이 사용된 디브이알 시스템을 출시하기까지 약 2년이 걸린 사실, 제1항 각 프로그램은 무인감시용 동영상 녹화장비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중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항 각 프로그램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고 추인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회사가 제1항 각 프로그램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2003. 2. 17.경 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제1의 가.항 프로그램을 양수하면서 소외 7 주식회사와 ‘ 소외 7 주식회사는 원고회사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1의 가.항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 및 아이디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제3자를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연구 개발을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 소외 7 주식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금액의 3배를 즉시 배상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소외 7 주식회사일 뿐이고 원고회사가 피고를 포함한 원고회사의 종업원에게 위 각 프로그램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위 각 프로그램을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회사가 제1항 각 프로그램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따라서, 제1항 각 프로그램이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라. 피고가 제1항 각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갑 제8, 13, 14,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11.경까지 제1항 각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여한 사실, 피고는 2004. 12.경부터 2005. 6.경 원고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한 사실,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주3) H.264 코덱(별지 제2의 가.항 기재 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판매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80호증, 갑 제81, 8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제1항 각 프로그램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보관·관리하면서 저작권자인 원고회사의 제1항 각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 등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회사의 제1항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회사의 제1항 각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회사의 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3. 별지 제2항 기재 각 프로그램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취지

(1) 원고회사의 주장

(가) 원고회사의 수석연구원인 소외 3이 2004. 3.경 원고회사의 연구원인 피고에게 티아이 디에스피용 H.264 코덱(별지 제2의 가.항 기재 프로그램, 이하 ‘제2의 가.항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개발을 지시하였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2004. 4.경 피고에게 재차 제2의 가.항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시하면서, 피고와 연봉을 1억 원으로 정하여 고용계약을 1년간 연장하는 약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지시에 따라 제2의 가.항 프로그램을 비롯한 별지 제2항 기재 각 프로그램(이하 ‘제2항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였으므로, 피고가 창작한 위 각 프로그램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으로서 원고회사가 위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나) 또한, 제2항 각 프로그램은 원고회사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어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였고, 무인감시용 동영상 녹화장비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위 각 프로그램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원고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제2항 각 프로그램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보관·관리하면서 위 각 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하는 등 위 각 프로그램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 원고회사의 저작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제2항 각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제공·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H.264 기술표준에 기반을 둔 동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고에게 제2항 각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매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회사로부터 제2의 가.항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회사가 제1의 나.항 및 다.항 각 프로그램의 개선 및 안정화 작업을 완료하여 줄 것과 피고가 추후 제2의 가.항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원고회사가 이를 매수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고용계약을 1년간 연장할 것을 제의하여 이에 응하여 원고회사와 고용계약을 1년간 연장하는 약정을 하였으며, 원고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왔으므로,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원고회사에게 있지 않고, 위 프로그램이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며, 또한 피고가 별지 제2의 나.항 내지 바.항 기재 각 프로그램(이하 ‘제2의 나.항 내지 바.항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창작한 사실이 없다.

(나) 원고회사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실기한 공격방법에 해당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따라서, 제2항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원고회사에게 있고, 위 각 프로그램이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원고회사의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없다.

나. 판단

(1) 원고회사가 제2항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2의 가.항 프로그램에 관한 판단

무릇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저작자는 원래 창작자, 그중에서도 실제로 정신적 창작활동을 하는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자본가인 법인이 그 조직이나 피용자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들 사이의 저작물의 귀속관계를 정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9조 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라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 는 "법인·단체 기타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법 제9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 는 창작자를 저작자로 하는 저작권법의 대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법인 등 사용자의 기획"의 의미를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다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다가 1994년 법 개정을 통하여 위 요건을 삭제하게 되었는데, 이는 미공표 프로그램 즉, 개발진행 중인 프로그램도 법인 등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작권법보다 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법인 등 사용자의 기획"은 법인 등 사용자가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피용자에게 명하거나, 각 제작 과정을 검토, 점검하여 제작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법인이나 단체 스스로의 기획이란 실제로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집행기관인 대표이사 등이 기획하는 경우는 물론, 피용자에 대하여 지휘·감독의 권한을 갖는 상사의 기획이나 동료들 사이의 의견교환의 결과 확정된 기획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의 기획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용자인 법인의 명시적 의사가 현출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이러한 의사가 명백히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회사는 보안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라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회사로서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회사의 시장 경쟁에 있어서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동영상 압축 코덱의 기술발전으로 보아 제1항의 엠펙4(MPEG4) 코덱에서 제2항의 H.264 코덱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회사로서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상응한 기술개발에 대한 기획을 하고 이를 지시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는 제2의 가.항 프로그램 기획과 관련한 어떠한 내부문서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에 관여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상 저작물에 있어서 사용자인 법인의 명시적 의사가 현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음으로 위와 같은 명시적 의사에 상응하는 정도로 이러한 의사가 명백히 추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소외 3이 2004. 3.경,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2004. 4.경 각 피고에게 제2의 가.항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시하였다는 원고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 15, 28, 35, 8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 23, 갑 제53호증, 갑 제62호증의 1 내지 3, 갑 제76호증, 갑 제77, 78호증의 각 1, 2, 갑 제8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소외 3은 2003. 11. 28. 소외 7 주식회사의 사장인 소외 4로부터 피고에게 전달하여 달라며 H.264 코덱 소스코드를 이메일로 전달받았고, 그 후 2004. 2.경 피고에게 위 소스코드가 들어 있는 CD를 건네주었으며, 피고가 원고회사에서 사용하던 PC를 분석하면 2004. 4.경부터 엠펙4(MPEG4) 파일의 수정작업은 점차로 줄어들었고, H.264 파일의 수정작업이 증가하였으며, 2004. 8. 20. 피고가 개발하던 H.264 코덱 관련 DVR.H 파일 속의 레지스터 설정에 나타난 " ○○" 및 " △△"은 원고회사에서 제공한 16채널 보드에 꽂히는 엔코딩 보드에서만 등장하는 칩으로 피고가 원고회사에서 제공한 16채널 보드를 이용하여 TI DSP칩에 포팅을 하였고, 2005. 초경 제작된 DVR 제품 브로셔에 "H.264"와 "MPEG4"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며, 2005. 2. 28. " □□"이라는 제목으로 위 소외 3이 영업부장인 소외 5에게 보낸 이메일에 멀티코덱으로 "H.264"와 "MPEG4"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2005. 3. 7. 위 소외 3과 영업부 소외 16 간의 이메일에서 " □□"에 사용될 판넬 문구를 " ◎◎"로 수정하라는 내용과 "H.264 codec이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을 6-7월로 보고 있는데, 그때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고의 급여는 고용계약 2년차부터인 2004. 7.부터는 1년차 월 지급액인 508만 원에서 841만 3천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고, 2004. 12.경부터는 일주일에 하루만 원고회사에 출근하는 재택근무까지 허락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23, 갑 제12호증, 갑 제14 내지 23, 갑 27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6, 갑 제49호증의 1 내지 5, 갑 제51호증, 갑 제54호증의 1, 2, 갑 제55, 56, 59호증, 갑 제61, 6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64호증의 1 내지 5, 갑 제65, 72, 73호증, 갑 제7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제2의 가.항 프로그램의 개발을 기획·지시하였다고 명백히 추단하기에 다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4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48, 61, 98 내지 101, 112, 113, 114,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내지 17,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나 영업비밀 침해금지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회사가 직원들에게 업무관리를 위하여 작성·제출하도록 요구하는 "MBO(Management by Objectives; 목표관리)"도 제출한 적이 없었고, 2004. 12.경부터 출퇴근도 자유롭게 하는 등 원고회사의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근무하였던 사실, ② 원고회사의 종업원 중 제2항 각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자는 피고뿐이고, 피고는 2004. 8. 이후에도 16채널 DVR에 과부하가 걸려 동영상이 전부 녹화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4채널 DVR의 코덱 통합작업을 수행하는 등 엠펙4(MPEG4) 코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③ 피고는 원고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3. 4.경 소외 8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제2의 가.항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H.264 오리지널 주4) 소스코드 및 다큐멘트를 취득하여 제2의 가.항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한 사실, ④ 피고는 2003. 상반기부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교수 소외 6과 H.264 코덱 개발에 관한 상의를 하여 왔고, 2003. 8. 중순경 1주일간, 2004. 11. 말경 5일간, 2005. 7. 말경 10일간, 그 외 5회에 걸쳐 3일 이하의 기간 각 소외 6으로부터 주5) 엔브이디케이(NVDK) 와 제이티에이지 주6) 에뮬레이터(JTAG emulator) 를 대여 받아 제2의 가.항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한 사실, ⑤ H.264 코덱에 사용할 DSP칩의 분석은 당해 칩의 성능이나 구조를 단순히 살피고 그 내용을 숙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려는 특정한 코덱의 종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칩의 특성 및 성능을 분석·검토하고 향후 최적의 코덱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개발방향을 정하는 과정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제2의 가.항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시하면서 H.264 오리지널 소스코드를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 2004. 3.경부터 불과 6개여 월만인 2004. 9.경 제1의 나.항 및 다.항 각 프로그램 개발 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가 제2의 가.항 프로그램을 시연한 사실, ⑥ 피고는 10년 이상 프로그램 개발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로서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귀속에 대한 법규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데도, 원고회사가 2005. 5. 16.경 영국 버밍햄에서 개최된 IFSEC 2005 보안제품전시회에 제2의 가.항 프로그램이 탑재된 디브이알 제품을 출품하기 이전인 2005. 4.경 원고회사에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9 주식회사가 원고회사에게 H.264 코덱 및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서 초안을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회사로부터 제2의 가.항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시받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제2의 가.항 프로그램을 창작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제2의 가.항 프로그램이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으로서 그 저작권이 원고회사에게 있다는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제2의 나.항 내지 바.항 각 프로그램에 관한 판단

피고가 위 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2) 제2항 각 프로그램이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2의 가.항 프로그램에 관한 판단

제2의 가.항 프로그램이 원고회사가 보유·관리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에서 말하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고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 15, 28, 3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23, 갑 제8, 12호증, 갑 제14 내지 23, 27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6, 갑 제40호증의 2, 갑 제43 내지 45호증, 갑 제46호증의 1, 2, 갑 제4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1, 83호증의 각 1, 2, 갑 제84, 85호증, 을 제3호증의 46, 을 제24 내지 26호증, 을 제25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1). (가)항에 인정한 ①항 내지 ⑥항 각 사실에 의하면,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나) 제2의 나.항 내지 바.항 각 프로그램에 관한 판단

피고가 위 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3) 실기한 공격방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실기한 공격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회사에게 제2항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있고, 위 각 프로그램이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한 원고회사의 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모두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주기동(재판장) 홍동기 김상채

주1) ○ 티아이(TI, Texas Instrument)는 반도체, 센서, 제어부품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 디에스피(Digital Signal Processor)는 디지털 연산에 의해 신호 처리를 하는 하나의 집적회로 칩으로 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말한다. ○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은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동영상 압축과 코드 표현을 통해 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는 단체를 뜻하거나 위 단체에서 제정한 동영상압축표준을 총칭한다. 엠펙4는 위 단체에서 제정한 동영상압축표준의 하나이다. ○ 코덱(CODEC)이란 음성 또는 영상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하여 압축하는 엔코더(Encoder)와 그 반대로 변환시켜 복원하는 디코더(Decoder)의 기능을 함께 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주2)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응용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사용자로 하여금 또는 다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특정한 기능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예로는 워드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등이 있다. 코덱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운영체제와 코덱 사이에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 코덱을 기반으로 한 디브이알, 네트워크 카메라 등의 완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사용상 편의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서 디브이알의 경우 비디오플레이어처럼 되감기, 빨리 감기, 정지영상, 화면분할 디스플레이 및 네트워크 기능, 하드디스크 저장 기능 등 디브이알 시스템의 화면제어, 화면상 글자삽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주3) H.264는, 동영상압축방식의 하나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동화상 전문가 그룹(Moving Picture Experts Group)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산하 비디오 코딩 전문가 그룹(Video Coding Experts Group)이 공동으로 구성한 조인트 비디오 팀(JVT, Joint Video Team)이 수립, 발표하였다.

주4) H.264 오리지널 소스코드란, 동영상 압축표준인 H.264를 수립, 발표한 조인트 비디오 팀에서 개발하여 공개, 배포한 동영상 압축프로그램의 소스코드로서, H.264 동영상 압축표준의 기술규격을 충족시키면서 동영상을 인코딩(encoding) 및 디코딩(decoding)할 수 있도록 C언어로 짜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명령문들로 구성된 텍스트 파일을 의미한다.

주5) 티아이의 파트너 회사에서 개발한 티아이 디에스피 칩 개발자 보드이다.

주6) 엔브이디케이의 오류수정작업을 쉽게 하는 장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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