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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고단4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 금천구 E건물 16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과 두피ㆍ탈모관리센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미국 H 클리닉센터에서 12년 동안 임상실험을 거쳐 두피관리 및 탈모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검증받은 제품인 ‘I’을 공급하겠다. 위 ‘I’은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연구ㆍ개발한 식물성줄기세포 배양액을 국내로 수입하여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두피ㆍ탈모관리센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국내업체 J 등으로부터 구입한 두피관리제품을 피해자에게 다시 공급하려 하였을 뿐,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식물성줄기세포 배양액을 수입하여 이를 원료로 제조한 두피관리 제품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과 즉시 그 자리에서 두피ㆍ탈모관리센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8.경 가맹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두피ㆍ탈모관리센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가맹료 명목으로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가맹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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