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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가합1039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두피ㆍ탈모관리 센터(이하 ‘두피관리센터’라고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각 피고 회사와 사이에 G두피관리센터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F은 가맹계약자들을 모집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두 또는 홍보용 책자 등을 통하여 ‘① 피고 F과 그 형제들이 1993년경 미국에서 개원한 H Clinic Center(H 클리닉센터)가 운영하는 I Medical Center(I 메디컬센터)에서 두피관리 및 탈모방지 치료를 12년간 해오면서 두피관리 및 탈모방지에 효과적인 식물성줄기세포 배양액으로 만든 독자적인 제품(이하 ‘스템셀 제품’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였고 임상실험을 통하여 그 효능이 입증되었다, ② 2001년 2월경 미국에서 설립된 ‘G U.S.A' 또는 ’J International Corporation'(이하 ‘미국 회사’라고 한다)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H 클리닉센터 등 8개의 직영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배우들로부터 인정받는 회사이다, ③ 피고 회사는 위 미국 회사의 사실상 한국 지점으로서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위 스템셀 제품의 원료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제품을 만들어서 한국에 독점 제공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홍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각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료를 지급하였다. 가맹계약 체결일 가맹료 지급일 및 지급액수 원고 D 2013. 7. 4. 2013. 10. 1. / 5,500만 원 원고 C 2013. 5. 31. 2013. 12. 2. / 3,000만 원 원고 B 2013. 5. 29. 2013. 7. 8. / 5,000만 원 원고 A 2013. 10. 23. 2013. 12. 12. / 5,500만 원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체결한 가맹계약에서는, 가맹점은 피고 회사가 정하는 제품을 피고 회사 또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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