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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175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9.1.(951),2148]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를 고시하면서 표준지의 적용범위를 명시한 경우 표준지적격이 인정되는 범위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에 따라 3㎢ 단위로 표준지를 정한 경우 그 표준지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6조 , 제51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 같은법시행규칙(1987.5.21. 건설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은 기준지가를 고시함에 있어 표준지의 적용범위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표준지의 지가는 적용범위 안의 토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표준지에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한 당해 적용범위에 한해서 표준지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는 같은 법 제29조 제3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기준으로서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토지면적 1㎢를 단위로 하되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3㎢를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지는 적어도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3㎢ 이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경우 수용대상 토지와 선정된 표준지가 적어도 직경 약 1.95km의 원 안에 들어가면 그 표준지는 대상 토지의 표준지로서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정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6조 , 제51조 ,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1987.5.21. 건설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은 기준지가를 고시함에 있어 표준지의 적용범위를 함께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표준지의 지가는 그 적용범위 안의 토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표준지에 그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한 당해 적용범위에 한해서 표준지 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6.13.선고 88누8494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선정한 표준지인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전 및 서울 강서구 (주소 2 생략) 임야의 위치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들이 원심이 선정한 그 각 표준지의 적용범위 내에 드는 것으로 인정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위 표준지들을 적법한 표준지로 본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표준지는 그 대상 지역 중 전·답·대지·임야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그 구분된 지목별로 그 토지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며,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 및 지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등급을 더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3호 에 의하면 지목별 등급에 따라 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각 지목별로 등급에 따라 세분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등급을 나누어 표준지를 세분함으로써 토지가액 평가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지목별로 등급을 세분하기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그러한 경우에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통하여 지목별 등급에 따라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토지가액 평가의 적정을 기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등급을 나누어 표준지를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불합리는 없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지목별 등급에 따라 세분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를 위한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준지들이 지목별로 등급에 따라 세분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선정한 표준지들과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들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거쳐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등급에 따라 표준지가 세분되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가액의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심이 등급에 따라 세분되지 아니한 표준지들 중에서 이 사건 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기준으로서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토지면적 1㎢를 단위로 하되,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3㎢를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지는 적어도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3㎢이내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경우 수용대상 토지와 선정된 표준지가 적어도 직경 약 1.95km의 원안에 들어가면 그 표준지는 대상 토지의 표준지로서 적법하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0.5.11.선고 89누4697 판결 참조).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심이 선정한 각 표준지는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로부터 약 1.017km 또는 1.08km 떨어져 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들 표준지를 적법한 표준지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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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6.19.선고 89구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