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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합564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01:3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내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건강이 악화되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것을 비관하여 술을 마시고 죽어버리겠다며 주방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폭발시키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현관 출입문 앞에 겨울점퍼, 이불, 베개 등을 쌓은 다음 그 사이에 신문지를 끼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203호 현관 벽면과 출입문에 옮겨 붙고 외부 복도 벽면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 202호 거주자인 D 등 사람이 현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위 다세대주택 203호 현관 벽면, 출입문, 외부 복도 벽면 등을 수리비 1,925,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1. 압수물 사진, 최초 화재현장 사진

1. 피해견적서

1. 각 수사보고(최초 현장출동상황에 대한 건 등, 현장상황 등 종합)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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