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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4고합1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06:40경 광주도시공사에서 임대받아 거주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211동 612호에서 자살하기 위해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펜치를 이용하여 가스레인지 엘보 니플을 절단하여 가스를 누출시킨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곳 싱크대와 주방 벽면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광주도시공사 소유인 C 아파트의 612호 내에 설치된 시가 15,320,000원 상당의 싱크대와 주방 벽면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1. 각 사진, 공사원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붙여 15,320,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

위 아파트는 피고인 외 다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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