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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1263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4. 10. 15. 23:30경 서울 관악구 C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D 쏘나타3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소지한 일회용 라이터로 승용차 내부에 불을 붙여 승용차 전체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10. 16. 00:46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식당’ 입구 1층 계단 앞에서 그곳 바닥에 놓인 고무판을 들고 소지한 일회용 라이터로 고무판 양쪽 모서리에 약 1~2분간 불을 붙인 후 불꽃을 아래로 향하게 한 채 벽에 세워 놓아 건물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인 위 건물을 강화유리, 나무 벽면 보수 등 수리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16. 01:11경 서울 관악구 I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J(여, 20세)를 몰래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다세대주택 2층 집으로 들어가자 위 다세대주택 내부 공용 계단을 통해 2층 피해자의 집 바로 앞까지 올라가 현관 옆 주방 창문을 떼어내어 바닥에 세워 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각 감정서

1. 경찰 작성의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차량화재 현장사진, 화재현장 영상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지도, 피의자 복장사진, 사건 CCTV 영상 CD, 화재감식결과

1. 발생보고(화재), 발생보고(차량화재), 수사보고(차량화재 사건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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