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17:14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의 불화로 홧김에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 오른쪽 옷방 행거에 걸려있던 의류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질러 그 불길이 가재도구와 천장을 타고 거실과 안방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친 D 등 가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의 연면적 114.88㎡ 규모의 아파트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수리비 약 21,08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329 판결 등). 살피건대, 화재발생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 및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발생보고(화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화재현장 사진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가 자연적인 발화가 아니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화된 사실, 화재 발생 신고 당시 피고인 혼자 이 사건 아파트 안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과 사귀던 사이였던 F이 화재 발생 당일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