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15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1. 08:55경 위 모텔에서, 청소년인 D(17세)으로부터 45,000원을 받고 청소년인 E(가명, 여, 17세)과 함께 206호실에 투숙하게 하고, 같은 날 09:37경 D의 일행인 F(18세)과 청소년인 G(17세)로부터 추가 요금으로 10,000원을 받고 위 206호실에 함께 투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