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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3 2013고정8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13. 01:13경 광주 서구 C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모텔 306호실에 D과 청소년인 E(여, 16세)를 함께 투숙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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