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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2 2019고정19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08:17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모텔’ D호실에서 3만 원을 받고 청소년인 E(남, 17세), F(여, 15)를 함께 투숙하게 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이성혼숙) 피의사건 적발보고-자인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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