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5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5. 23:35경 위 모텔 506호에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8세), F(17세), G(17세), H(17세), I(17세), J(17세)을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