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45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모텔’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7. 23:00경부터 2013. 6. 10. 14:00경까지 위 모텔 602호실에서 청소년인 E(남, 만 16세), F(여, 만 17세) 등이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단속경위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