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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3 2014고단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각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7.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4에 있는 2001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3로 201에 있는 안산고잔3차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B 소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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