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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18.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진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4기동대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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