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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5 2015고단1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1. 12:10경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벌교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점암면 사정리 진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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