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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02 2015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20:2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명리에 있는 ‘개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영산면 명리에 있는 ‘수박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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