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22:46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에 있는 고잔역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3로 201에 있는 푸르지오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만취 상태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