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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9.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7. 22:55경 시흥시 서촌상가 4길 17 화신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상가 3길 23-11 육덕진두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중학생인 아들을 혼자 양육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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