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9.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7. 22:55경 시흥시 서촌상가 4길 17 화신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상가 3길 23-11 육덕진두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중학생인 아들을 혼자 양육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