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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2가합32039
분배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K종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O 18세손인 P의 후손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 L, M, N(이하 ‘피고 L 등’이라 한다)은 피고 종중의 전임 대표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여자 종원들 중 일부이다.

피고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및 매매대금 분배에 관한 결의 피고 종중은 2011. 4. 8. 피고 L 등을 포함한 남자 종원 25명(종원 총수 25명으로 기재)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① 피고 종중이 Q에게 명의신탁해 둔 충남 당진군 R 대 181㎡, ② 피고의 종원 S에게 명의신탁해 둔 T 답 1,147㎡, ③ 피고 종중 소유의 U 임야 30,528㎡(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여 받을 매매대금 중 매각의뢰 경비,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위 25명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피고 종중은 2011. 4. 21. V에게 이 사건 토지를 40억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에서 매각의뢰 경비 및 제세공과금 등 12억 원과 피고 종중의 보관금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억 원(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을 위 남자 종원 25명에게 각 1억 원씩 분배하였다.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관한 소송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분배금을 남자 종원들만이 분배받도록 하여 여성 종원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합1759호로 종중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1. 12.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 원고들의 주장 피고 종중의 이 사건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종중은 새로이 종중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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