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5. 4. 25.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2015년도 예산안 심의 결의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 15호증, 을 제1, 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종중은 C에 대한 제사봉행 및 분묘수호 등을 목적으로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피고 종중은 2015. 4. 25. 종중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① 피고 종중의 종중기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80억 원을, 피고 종중에 속한 각 지파(支派)에 지원금으로 2억 원 내지 3억 5,000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35억 원을 각 편성한다는 등의 내용의 2015년도 피고 종중 예산안 심의 안건이 참석 종원 842명 중 과반수인 4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위 결의를 '2015년도 예산안 심의 결의'라 한다
), ② 원고, D, E이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입후보하여 참석 종원 765명 중 과반수인 398명의 표를 얻은 D이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피고 종중의 종약, 총회 운영 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종약] 제8조(임원) 본 중중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호 이하 생략) 제9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종중의 임원은 총회에서 출석 정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6조(소집통보) 총회소집은 회의목적(의결안건), 일시, 장소와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개최일 7일 전에 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성원과 의결정족수) 총회는 종원 3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정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시행세칙 종약을 시행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