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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6.3.선고 2007가합21811 판결
종중회원확인
사건

2007가합21811 종중회원확인

원고

별지 원고 목록과 같다 .

피고

* * * 씨 * * * * * 파 종중

대표자 회장 * * *

변론종결

2008 . 4 . 22 .

판결선고

2008 . 6 . 3 .

주문

1 . 원고들이 피고 종중의 회원임을 확인한다 .

2 . 피고 종중 규약 제5조 ' 본회 회원은 * * * 씨 * * * * * 파 후손으로서 만 19세 이상의 남 성으로 한다 . ' 라는 조항은 여성을 제외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

3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종중의 규약 제5조 ' 본회 회원은 * * * 씨 * * * * * 파 후손으로서 만 19 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 ' 라는 조항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 종중은 곡부공씨 14세손인 후창 ( 이하 , 선조라고 한다 ) 을 중시조로 하는 종 중이다 .

나 . 피고 종중 규약 제5조는 ' 본회 회원은 * * * 씨 * * * * * 파 후손으로서 만 19세 이상 남성으로 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 원고들은 위 선조의 후손으로서 모두 여성인바 , 위 종중 규약에 의해서 피고 종 중의 회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

2 . 주장 및 판단

가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 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은 상당 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되어 있고 , 무엇보다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 체 법질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 앞으로도 이러한 남녀평등의 원칙은 더욱 강화될 것인바 ,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 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임에도 ,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 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하여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서 , 위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 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 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집단이므 로 ,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 별의 구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며 ( 대법원 2005 . 7 . 21 .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종원 중 일부를 종원으 로 취급하지 않거나 일부 종원에 대하여 종원의 자격을 영원히 박탈하는 내용으로 규 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리 하에서 위 인정사실을 보면 , 성년인 여성 후손을 피고 종중의 회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피고 종중 규약 제5조는 여성 후손을 제외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이고 ,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회원임이 분명한데 , 피고 종중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나 . 피고 종중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종중은 , 피고 종중의 회원을 만 19세 이상의 남성으로 규정한 것은 종중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한 것이며 , 종중의 재산을 보호하고 , 종중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것 인바 , 원고들은 종중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종중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으며 , 종중 원의 자격을 정하는 규약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위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 피고 종중의 규약 제5조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종 중의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 종원은 자신의 의 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지 종중에 대한 기여도에 의하여 종 중의 구성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 원고들은 그 동안 피고 종중원으로 인정

받지 못하여 종중원으로서의 활동 또는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 종중의 본 질에 반하는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 피고 종중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

3 .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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