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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5 2019가합111746
기타(금전)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7,080,25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19. 7. 30.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동 제어기기 및 응용설비의 제작판매 임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나. 제품 구매 기본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장갑차 수리 부속류를 구매하기로 하고, 2016. 7. 13.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구매 기본계약( 이하 ‘ 이 사건 구매 기본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구매 기본계약은 갑(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 을( 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에게 자재, 기기, 제품( 이하 ‘ 제품’ 이라 한다) 을 구매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조건을 정하는 계약으로서, 개별적인 제품 구매행위 시 체결되는 발주서 상의 제 조건과 함께 적용될 양 당사 자간의 제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주문)

1. 갑은 제품의 구매 시마다 발 주서( 전자 발주서 포함 )에 구체적인 품명, 수량, 단가 및 계약금액, 납기, 인도 장소 등을 기재하여 을에게 교부하고, 을이 이에 동의( 전자적 동의 포함) 하는 경우 발주 서가 체결되어 주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6 조( 납품)

1. 을은 발 주서에 정한 납품 기일까지 해당제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 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에 대한 갑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사양 서류)

1. 갑은 을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의 사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제시한 내용이나 규격이 분명하지 않아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 9 조( 규격)

1. 모든 제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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