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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나93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는 2013. 3. 4. 피고(‘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조위탁 및 품질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제1조(목적) : C(이하 ‘갑’이라 한다)은 갑이 지정한 규격, 사양 등에 의해 계약 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D(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며, 을은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여 갑에게 납품한다.

(2) 제2조(기본계약의 적용범위) : 본 기본계약에 규정한 사항은 항시 기본적으로 유효하며, 양사간에 발생될 수 있는 향후의 모든 개별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 제5조(거래조건) : 을은 제품을 제조, 충진, 포장하여 갑에게 납품한다.

원료는 을이 조달하며, 부재료는 갑이 조달하여 을에게 공급한다.

을은 검수 합격 판정을 받은 계약제품의 가공임을 갑에게 청구하며, 갑은 발주시 20% 선입금과 납품전 잔금 80%를 결제한다.

(4) 제12조(품질보증) :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제품 인도 후 12개월로 하며, 을은 제조결함에 의한 경우 등 그 사유가 명백히 을의 책임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5) 제13조(소비자 클레임) : 제기된 소비자 클레임이 명백한 제품의 기본적인 품질상의 문제인 경우 을은 신속히 그 품질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홍콩에 있는 Great Liaison Ltd(이하 ‘홍콩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화장품(Novolo Premium Aqua Moisturizer Cream, 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발주받아 2013.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장품의 개발을 의뢰하였고, 2013. 8. 9. 이 사건 화장품에 관하여 합격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홍콩 발주자에게 이 사건 화장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2013. 8. 12. 피고에게 발주서 및 작업사양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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