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8. 25. 03:36 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열려 진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50,000 원권 1 장, 10,000 원권 3 장, 5,000 원권 1 장, 1,000 원권 8 장 등 현금 합계 93,000원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충전기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9. 2. 00:21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열려 진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 B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제 342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 유리한 사정: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