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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08 2018고단4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3. 00:17 경 사천시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아래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아래 서랍 장안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8. 4. 9.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20:00 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50,000 원권 10 장 합계 50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4. 10.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20: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밑에 있던 핸드백에서 50,000 원권 1 장, 10,000 원권 3 장 합계 8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4. 11. 18:00 경 경남 하동군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에서,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잠시 외출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의 핸드백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외출을 마치고 위 장소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L에 대한 건조물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8. 4. 12. 05:00 경 경남 하동군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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