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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9 2014고단13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대금지급 및 귀가를 권고받자 "주면될 거 아니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폭력성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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